4편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Green입니다.
오늘은 왜 연금계좌 인가 4탄 입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우리가 걱정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것은 연 1,200만원을 넘는 연금을 수령했을 때 종합소득과세로 넘어가는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겠죠.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려면 최소 앞으로 17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기에 그 안에 보완된 법안이 발의 될 것이라고 대한민국을 믿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까지 상향은 안될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정답을 찾아내야겠죠?
연금을 수령 시 인출 순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나에게 지급되는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퇴직금(IRP만 해당)
- 운용수익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여기서 우선 퇴직금은 별도의 과세대상 인데요. 별도의 퇴직소득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1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어떨까요?
이 금액은 비과세 입니다. 단 한푼의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올해 부터는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넘어서 1,800만원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금액을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겠죠.
첫번째 수령 예시
더 쉽게 이해를 돕기위해 제 연금저축계좌에 1억이 있고 55세에 연금을 개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추가로 1억중 제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4,000만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금액 2,400만원 그리고 운용수익 3,6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 200만원씩 수령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2천4백만원이 가장먼저 지급이 되고 비과세가 된다고 했죠? 그럼 연금수령 1년차에 나오게 되는 2천4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2년차 부터는 1,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연간 연금으로 받는 2,400만원 모두 종합소득과세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수령 예시
그러면 계좌를 두개 만들어서 양쪽에서 개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1억인데 A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4,000만원과 운용수익 2,600만원 B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400만원과 운용수익 1,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봤을 때
두개의 계좌에서 월 100만원씩 연금 수령을 신청했다면
A계좌에서 나오는 100만원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연 1,200만원 수령
B계좌에서 나오는 100만원은 비과세로 연 1,200만원 수령
그럼 B계좌에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00만원이기 때문에
즉 2년 동안은 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A계좌의 100만원에 대한 연금소득세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월 200만원을 수령했는데 첫번째 방법과 두번째의 방법에 있어서 세금의 차이는 크겠죠?
이런식으로 인출순서를 확인하고 어떤금액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를 알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수령 시 어떻게 하면 많은 금액을 세금을 줄여서 수령할 수 있는지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