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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주식, ETF투자 2023. 11. 24. 16:44반응형
안녕하세요. Green 입니다.
오늘은 왜 제가 최근엔 연금계좌들을 활용해서 배당주에 투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단순한 세액공제만을 위함은 아니구요.
여러가지 장점이 있고, 물론 단점도 있죠.
연금계좌는 세액공제가 필요한 직장인 뿐 아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부, 아이들도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이거에 대한 답은 앞으로도 계속 쓰게될 연금계좌의 포스팅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번째.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액공제겠죠?(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
우선 올해부터는 기존 연금저축 400만원 + IRP(퇴직연금) 300만원 세액공제 금액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900만원 전부 IRP로 몰빵도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연금저축계좌는 100% ETF에 투자가 가능한 반면, IRP는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거죠.)
그러면 계좌에 돈을 넣고 하나도 투자를 안했다 쳐도 세액공제로 최소 13.2%, 최대 16.5%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아래사진 참고)
두번째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현재는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70세 미만 5.5%, 70세~80세미만 4.4%, 80세 이상 3.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배당소득세 15.4%, 양도소득세 22%를 내지 않았는데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낸다면 훨씬 이득이겠죠?
세번째는 과세이연 입니다.(쉽게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
우리가 일반계좌에서 만약 ETF를 매수했다고 가정하고 배당금을 받게 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입금이 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액 입금해줍니다. 배당재투자를 할 때 확실히 더욱 많은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제가 주로 매수를 하는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매도 하게 되면 또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수익의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단, 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로 국내주식형은 일반계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선 당장은 내지 않습니다.
네번째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개별주식은 안됩니다.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으신분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지만... 예금만 하셔도 됩니다.
첫번째 얘기했던 세액공제 받고 그냥 2% 예금에만 넣어둔다고 쳐도 1년 15프로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저라면 해외 ETF로 S&P500, 나스닥, 배당성장 등 ETF에 투자하겠죠.
언제 기사를 보면서 정말 놀라웠던건 연금계좌에 돈을 넣고 아예 운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다는...ㅠ
오늘은 장점 네가지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글을 쓰기전에는 분명 더 있었던거 같은데(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보다)...
어째뜬 다음에는 연금계좌의 단점에 대해서도 작성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 할지 써볼게요.
연금계좌 단점 극뽁!!
아마도 당분간은 연금계좌에 대한 포스팅 위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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