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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계좌 활용(연금저축펀드, IRP, ISA계좌, 일반계좌)
    주식, ETF투자 2023. 12. 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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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Green입니다.

    저도 여러계좌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반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니 잘 활용해야하겠죠?

    최근 상황에서의 저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계좌

    계좌별로 특징들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의 자세한 장단점은 제 블로그내에 포스팅도 있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반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시장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활용해서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상장 해외ETF들의 경우에도 환노출상품들의 경우 달러환율의 움직임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온전히 달러로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계좌는 미국에 직접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배당금도 달러로 주고 매도를 하더라도 달러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달러는 기축통화죠. 전세계 통화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고 국가별 외환보유고가 얼마냐에 따라 나라의 경제력을 논하기도 할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는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충분한 달러 배당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여러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직접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보수로 이용할 수 있고 개별기업에 투자하면 이 보수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매차익이 1년에 원화 250만원을 초과하게되는 금액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배당금에는 1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납입가능금액 중 총900만원 한도의(연금저축펀드 한도 600, IRP 한도 900 나눠서 투자하면 총한도 900)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투자한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의 세금은 일단 당장은 전혀 내지 않고 과세이연을 해줍니다. 나중에 내도록 해주는 것인데 나중엔 연금소득세로 내게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내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아무때나 쓸 수 없다는 것이겠죠? 인출순서를 계산해서 세금을 안내는 범위내에서 인출해서 쓰던 일정부분 세금을 내고 쓰던 어째뜬 계산을 하면서 인출을 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개별 주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ISA계좌는 위의 두계좌를 어느정도씩 보완?한 계좌라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해당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연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초과금액은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만기가 되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도 가능하고 투자상품음 국내주식에 한해서는 개별기업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금은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며 납입한도도 이월이 됩니다. 1년에 2천만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올해 계좌를 만들고 하나도 입금을 안했다면 내년엔 4천만원을 입금할 수 있는 것이죠.

     

     

    연금저축펀드 계좌 활용 중도인출과 연금개시

    연금저축펀드의 납입금액은 아무때나 꺼내 쓸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언제든 꺼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생각없이 인출하면 16.5%의 세금을 내야하기때문에 그걸 최소화시키려면 조금은 귀찮은 일을하거나 해야한다는 것이죠.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어떻게든 막 꺼내 사용해도 세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나 직장이 없는 주부 같은 경우도 연금저축펀드계좌를 만들어주시는게 좋다라고 설명드린적이 있는데요. 모든 납입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원금에 한해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알아서 인출순서에 따라 인출을 해주지만 원금이 얼마인지는 따로 기록해두고 인출하셔야 합니다.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2. 운용수익, 3. 세액공제 받은 원금 순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반계좌에서 세금을 낼때는 수익이 있을때만 내게 되죠. 만약 수익이 안나고 마이너스가 되면 세금 전혀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원금에 대해서도 위의 세금을 내야하죠. 이건 그간 세금혜택을 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던 과세이연을 해줬기 때문에 내는 것인데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같은경우에는 무조건 중도인출을 활용해서 빼내야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을 겁니다.

    예를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연금저축펀드계좌에 들어있을때 이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5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2천만원 수익이 3천만원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려보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5.5~3.3%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도인출로 꺼내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5세에 은퇴를 했다고 해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무조건 연금을 개시하기보단 우선 추가납입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부터 야금야금 연금처럼 꺼내서 사용하고 연금개시는 최대한 뒤로 미루면 또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겠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모두 인출한 상태라면 그때부터는 연금소득세를 내고 인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은 물론 일반계좌로 따졌을때는 수익이 나던 안나던 세금이 없는 금액인데 이러면 손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잖아요. 이미 원금에 대해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셨으니 그만큼 돌려받은 금액입니다. 그걸 5.5%를 낸다해도 11%~7.7% 이득인 셈이죠.

    수익금액은? 여태까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았으니 당연히 5.5%를 낸다해도 이득인거고요.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저는 연금저축펀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인출과 연금개시의 특성들을 활용해서 자금을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종소세 대상이 되지 않는 사적연금 지급의 한도도 1,5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앞으로 더 상향됐으면 상향됐지 하향되진 않을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ISA계좌를 활용하여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더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세금에 대한 관심 필요

    우리의 투자금이 얼마 되지 않을때는 세금도 얼마 내지도 않고 크게 신경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세금이 참 힘들게 하죠.

    일반계좌에서 미국주식 수익이 1,000만원이 났다고 가정하면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이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배당금도 2,000만원이라는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포함이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배당소득만 있는경우엔 사실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일을하고 계신분들에게는 과세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매매차익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별도 포스팅을 통해 한번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몸이 조금 귀찮은 대신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 와이프, 아이들까지 계좌를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1명한테 몰릴 세금은 3~4명으로 나누기 때문에 기본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자녀가 두명인 분들은 위의 예시처럼 1,000만원의 이익이 났다고 해도 4명의 계좌에서 250만원씩 공제받도록 거래를 한다면 세금이 없을테니 말이죠. 저의 경우에는 세개의 계좌를 같이 활용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비중이 증가될 겁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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