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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F를 주로 하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계좌)는 무조건 개설하세요.
    주식, ETF투자 2023. 9. 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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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Green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자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관련하여 사진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다양한 펀드는 운영하지 마시고요.^^ ETF를 주로해서 운영을 하세요~

    수수료 차이만 해도 펀드와 ETF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째뜬 자유롭게 라는 말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밑에는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간혹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업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지 근로소득자가 아니여도 만들어야 하는지 등인데 저는 그때마다 꼭 만들어야 한다고 답을 해드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세제혜택=세액공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제혜택이라고 쓰여 있는 글을 세액공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세액공제+과세이연=세제혜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이연이라는게 무엇이냐면 말그대로 과세를 연기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받을때 배당소득세 15.4%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미뤄주고요. 해외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에는 차익에 대한 세금도 15.4%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것은 펀드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면 펀드에서 이자를 받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또한 과세를 이연해줍니다. 그럼 결국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계좌)에서는 분배금을 받던 익절을 하던 전혀 세금부과가 없이 나의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재투자할 수 있는 돈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자유로운 입ㆍ출금이 가능합니다!

    간혹 돈을 입금하면 55세까지 출금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몇가지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우선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투자수익의 경우에는 16.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연금계좌의 혜택을 주는대신 장기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어놓은 장치인셈이죠. 그러면 손해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바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죠. 예를들어 미성년자 또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 세금이 없으니까 납입액 전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자나요? 그럼 이 돈을 인출할 때는 전~~~~~~~~혀 세금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매수할 수 있는 자산이 아래에 쓰여있는 펀드(ETF 포함) 자산으로 해야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개별 주식으로 수익률을 월등하게 올릴 수 있는 분들은 일반계좌로 하시고 일반계좌에서도 ETF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연금저축을 활용하시는게 좋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을 활용해 달아주시면 답글로 달아드리거나 또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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